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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눈종이 공지사항
불량회원 영구제명 규정
관리자 2020-08-14조회수: 12370

첫째 : 회원추천을 대행하거나 또는 또다른 휴대폰 하나로 회원을 가입한 후 리페이 선물 기능을 이용하여 2만원을 편취하고 탈퇴시킨 후 바로 또 가입하기를 반복하는 리페이 전문 착취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 아마도 모르는줄 아나 봅니다. 사이트 내에 이런 파렴치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 조용히 제명시키고 있었으나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제명을 진행 합니다.

 

둘째 : 리페이몰에 터무니 없는 가격에 상품을 올려 리페이몰 본래 취지를 손상시키는 회원이 있어 개별적으로 경고조치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이 늘어 날수록 업무량이 증가하여 오늘부터는 시중가 기준 110% 이상 비싸다고 회원들의 항의가 들어온 상품은 1차 경고 후 해당 아이디는 1개월 정지하고 2차 경고 후 영구제명 조치 합니다.

 

셋째 : 리페이몰을 쇼핑몰로 착각하고 광고비 조달 목적이 아닌 상품 판매 목적으로 현금 몇%로 리페이 몇% 결제를 원하는 상품은 즉시 경고 조치하고 2차 발견시 경고 없이 해당 아이디는 6개월 정지 시킵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는 식으로 리페이몰 취지를 어지럽히는 홍보성 상품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1개월 정지 시킵니다.

 

위와 같은 불량회원은 모눈종이 공부방에 공개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눈종이 완성를 기다리는 1천만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